생활법률

계약 연장 거절 당했을 때 대처법 (임차인 권리 포함)

100조 자산가 2025. 4. 27. 14:02
반응형

계약 끝났다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

 

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,
집주인으로부터 “연장은 어렵다”는 통보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.
하지만 계약 연장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방을 비워야 하거나,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거절 통보 시 대처법
법적 근거와 함께 쉽게 정리한다.


계약 연장을 거절당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?

그렇지 않다.
2020년 7월 시행된 ‘임대차 3법에 따라,
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갱신요구권)를 갖는다.

 

📌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
→ 계약 종료 후에도 추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.


‘갱신요구권’이란?

  •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」에 따라
  •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.

 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다.


집주인이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

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 증빙 필요, 허위면 손해배상 가능
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2회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로 인정됨
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 파손을 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만 해당
건물 철거 또는 대수선이 예정된 경우 공사 허가, 계획서 등 증빙 필요
집주인이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전에 계약했을 때만 해당

📌 이 외의 사유로는 거절이 불가능하다.


갱신요구권 행사 방법

  1. 계약 만료일 기준 ‘2개월 전’까지 통보
    • 서면, 문자, 이메일 모두 가능 (증거 보관 필수)
  2. 예시 문구: “안녕하세요. ○○○계약자입니다.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청드립니다.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, 현재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을 요청합니다.”
  3.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거부하면 → 법적 분쟁 시 임차인이 유리함

🧷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을 때 실전 대처법

① 우선 거절 사유 요구하기

→ 문자 또는 이메일로 거절 사유 명확히 요청

 

② 본인도 갱신요구권 행사했는지 확인

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요구했는가?

 

③ 증빙 자료 보관

→ 갱신요구 메시지, 집주인 답변, 계약서 등 모두 스크린샷 보관

 

④ 법률 상담 활용 (무료 포함)

→ 대한법률구조공단,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등 무료 상담 가능


💬 실전 사례 예시

📌 사례 A:

  • 계약 종료 1개월 전 집주인이 "갱신 어렵다" 통보
  • 임차인은 이미 2개월 전에 갱신요구권 행사 메시지 발송
  •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→ 임차인 승소 + 2년 연장 확정

📌 사례 B:

  • 집주인이 “아들이 실거주할 예정”이라며 거절
  • 그러나 해당 집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다시 시작함 → 임차인이 민사 소송 → 손해배상 청구 가능

계약 연장 분쟁 체크리스트

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했는가?
거절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가?
집주인의 거절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가?
문자, 이메일 등 기록을 모두 저장했는가?
필요한 경우 법률상담 또는 공공기관에 문의했는가?

마무리 한마디

집주인이 “연장 안 돼요”라고 말한다고 해서, 그 말만 믿고 무조건 짐을 싸야 하는 건 아니다.
지금은 임차인도 법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.
조건만 충족한다면,
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.

계약 종료가 다가온다면,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'서면으로 갱신 의사 통보다.
당신의 권리를 글로 남기자.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