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,집주인으로부터 “연장은 어렵다”는 통보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.하지만 계약 연장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방을 비워야 하거나,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거절 통보 시 대처법을법적 근거와 함께 쉽게 정리한다.계약 연장을 거절당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?그렇지 않다.2020년 7월 시행된 ‘임대차 3법에 따라,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갱신요구권)를 갖는다. 📌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→ 계약 종료 후에도 추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.‘갱신요구권’이란?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」에 따라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