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3. 27. 23:14ㆍ연금 공부
연금, 받는 건 좋은데
세금은 얼마나 낼까요?
연금을 열심히 준비해서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 해도 막상 세금으로 10~20%가 빠져나간다면?
세금 구조를 모른 채 연금만 부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
오늘은 IRP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 시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는지
종류별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① IRP·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: 연금소득세
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령할 때는 세금을 일부 돌려줘야 합니다.
단,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✔️ 조건
- 만 55세 이후 수령
- 5년 이상 납입 / 10년 이상 연금 수령
✔️ 세율
만 70세 이상 | 3.3% |
만 69세~60세 | 4.4% |
만 59세 이하 | 5.5% |
👉 즉,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.
100만 원 연금 수령 시, 약 33,000~55,000원 세금 납부
📌 Tip
- 분리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
- 1년에 총 수령액이 1,200만 원 이하라면 영향 미미
② IRP·연금저축 일시금 수령 시 세금: 기타소득세
연금이 아닌 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’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.
이때는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됩니다.
✔️ 세율: 원금 + 수익금의 16.5%
(기본세율 15% + 주민세 1.5%)
📌 예시
IRP에 3,000만 원 넣고, 수익 포함 총 4,000만 원 수령 시 → 약 660만 원 세금 납부 발생!
👉 반드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③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: 퇴직소득세
퇴직금으로 받은 DB형·DC형 퇴직연금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.
✔️ 수령 형태별 과세 구조
- 일시금 수령: 퇴직소득세 (원천징수 후 차감)
- 연금 수령: 퇴직소득세 → 연금소득세로 나눠 납부
(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율 할인)
✔️ 세금 계산법 (간략 정리)
-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규모,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
-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% 감면
📌 요점
퇴직연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절감, 일시금 수령하면 한꺼번에 큰 세금 낼 수 있음
④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: 과세 or 비과세
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 과세/비과세로 나뉩니다.
✔️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: 과세 대상
- 종합소득세 과세
- 단, 일정 소득 이하라면 소득공제/과세 제외 구간 존재
✔️ 기초연금(소득 하위 70%)
- 비과세 대상
📌 결론
국민연금은 별도 연금소득세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과 합산 시 주의 필요,
세금을 줄이기 위한 실전 팁
✔️ 연금저축/IRP는 무조건 연금 수령 방식 선택
→ 일시금 수령 시 손해 큼
✔️ 수령 시기 만 70세 이상으로 미루면 세율 3.3%까지 절감
✔️ 10년 이상 장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가능
✔️ 연금수령액을 연간 1,200만 원 이내로 조절하면
→ 종합소득세 영향 최소화
✅ 요약 정리
IRP / 연금저축 | 연금 | 연금소득세 | 3.3~5.5% |
IRP / 연금저축 | 일시금 | 기타소득세 | 16.5% |
퇴직연금 | 연금 | 연금소득세 (퇴직소득세 기반) | 감면 가능 |
퇴직연금 | 일시금 | 퇴직소득세 | 근속기간·금액 따라 다름 |
국민연금 | 연금 | 종합소득세 포함 | 과세 or 비과세 |
결론: 연금 수령은 ‘세금 전략’까지 생각해야 완성입니다
연금은 받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더 중요합니다.
운용도 중요하지만 언제,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!
절세형 연금 전략까지 고려해서 진짜 똑똑한 노후 설계 시작해보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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